정관
개요
삼성전자는 회사 운영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을 제정하여 놓고 있으며, 정관에 따라 주주권리, 주주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 등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회사의 정관은 주주총회를 통한 주주들의 결의에 의해서만 개정이 가능합니다. 정관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상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발행 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특별결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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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펼침제1조 (상 호)
이 회사는 삼성전자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SAMSUNG ELECTRONICS CO.,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 2) 통신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 3) 의료기기의 제작 및 판매업
- 4) 광디스크 및 광원응용기계기구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 5) 광섬유, 케이블 및 관련 기기의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 6) 전자계산조직 및 동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 7)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제작, 판매, 임대업
- 8) 노우하우, 기술의 판매, 임대업
- 9) 정보통신 시스템에 관련된 구성 및 운영과 역무의 제공
- 10) 자동제어기기 및 응용설비의 제작, 판매, 임대, 서비스업
- 11) 공작기계 및 부품의 제작, 판매, 임대, 서비스업
- 12)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
- 13) 반도체 제조 장치의 제조, 판매업
- 14) 반도체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의 제조, 판매업
- 15) 기타 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 16) 합성수지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17) 금을 제외한 금속의 제련가공 및 판매업
- 18)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 19) 경제성 식물의 재배 및 판매업
- 20) 부동산업
- 21) 물품 매도 확약서 발행업
- 22) 계량기, 측정기 등의 교정 검사업 및 제작, 판매업
- 23) 전 각항의 기술용역, 정보통신 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 24) 주택사업 임대 및 분양
- 25) 운동, 경기 및 기타 관련사업
- 26)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27)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 28) 교육 서비스업 및 사업 관련 서비스업
- 29) 각 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제3조 (소재지)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수원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국내외의 적당한 지역에 공장, 지점, 출장소 또는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중앙일보」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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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식 및 사채
펼침제5조 (수권자본)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백오십억주로 한다.<개정 2018.3.23.>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 금액은 일백원으로 한다.<개정 2018.3.23.>
제7조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삼만삼천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 1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2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누적적이며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오십억주로 한다.<개정 2018.3.23.>
- 3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9% 이상으로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4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5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8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 6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7 삭제 <2024.3.20.>
제8조의2 (신주의 배당 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11.>
제8조의3 (주식의 소각)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다만, 해당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내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2.28>제9조 (명의개서대리인)
-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3 이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개정 2024.3.20.>
- 4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3.20.>
제9조의2 (주주명부 작성ㆍ비치)
- 1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 2 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 3 삭제 <2024.3.20.>
제10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본조신설 2024.3.20>제11조 (신주인수권)
- 1 이 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제8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며,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 시 단수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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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제11조의3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제11조의4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술 도입 등을 필요로 그 제휴 회사에게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3.11.>
제11조의2 삭제
제11조의3 (일반공모증자)
- 1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 2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 1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제54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이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다)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2.2.28>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개정 2002.2.28>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6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 5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이내에서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02.2.28>
- 6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되,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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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2.2.28>
- 1)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삭제
제12조의2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기준일)
- 1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개정 2024.3.20.>
-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 회사는 2 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제15조의2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 1 주주는 상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단독주주 및 소수주주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진은 그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 2 상법 제466조 제1항 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3항에 규정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이사의 업무집행, 재산상태, 기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회사 및 주주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거나 회사의 기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 1 본 회사가 발행할 전환사채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제8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단, 회사는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하여서라도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등이 필요한 경우, 증권거래법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4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3조원은 보통주식으로 1조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3.11.>
제16조의2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1 이 회사가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제8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를 처리한다. 단, 회사는 주주의 인수권을 제한하여서라도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 등이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일조오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오천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5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3.11.>
제16조의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 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0.>
제16조의4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9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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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주총회
펼침제17조 (소집시기)
-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의2 (소집절차)
-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한다.
- 2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3 (소집통지 및 공고)
-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 2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일간 중앙일보와 헤럴드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3.11.>
- 3 삭제 <2002.2.28>
제18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의장)
-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2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 (의장의 질서유지권)
-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1조(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본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도 같이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 3 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일통의 위임장으로써 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줄 수 있다.
제23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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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사, 이사회 및 위원회
펼침제24조 (이사의 선임)
- 1 이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14인 이하를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 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선임한다.
- 2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 3 이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출할 수 있다.
- 4 선임은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5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본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본 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혈연적 특수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되고 기타 법규등에서 정하여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 6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2 삭제
제25조 (이사의 임기)
이사 및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6조 (이사의 보선)
- 1 이사의 결원이 생긴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2인 이상의 이사를 보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이사의 직무)
-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 2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를 담당수행한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의2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이사는 업무수행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7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28조의2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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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경영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4) 보상위원회 <신설 2024.3.20.>
- 5)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신설 2024.3.20.>
- 6)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2024.3.20.>
-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2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1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3 (경영위원회)
- 1 이사회 결의로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 3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4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경감되지 아니한다.
제28조의4 (감사위원회)
- 1 이사회의 결의로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의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이사회의 결의로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의6 (보상위원회)
- 1 이사회 결의로 제 28 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보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보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28조의7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1 이사회 결의로 제 28 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28조의8 (내부거래위원회)
- 1 이사회 결의로 제 28 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내부거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29조 (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3.11.>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늦어도 7 일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집 통지 기간을 늦어도 24 시간 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 2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이사회 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서 하며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1조의2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본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업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삭제
제33조의2 삭제
제34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제35조 (이사의 퇴직금)
이사의 퇴직금 지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6조 삭제
-
제5장. 계산
펼침제37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년1회로 하며 매기말에 결산을 행한다.
제38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개정 2024.3.20.>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39조 (이익배당 및 분기배당)
-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3 이 회사는 사업연도중 3월, 6월 및 9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개정 2016.3.11.>
- 4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또는 분기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3.11.>
- 5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3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 신주에 대한 분기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6.3.11.>
제39조의2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제6장.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펼침제40조 (내부거래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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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령 상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4.3.20.>
- 2) 회사의 최대주주 (그의 상법상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상법상 특수관계인과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동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이사회는 제1항의 거래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의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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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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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칙
펼침제1조 (세칙제정)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2조 (상용범위)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3조 (육영문화사업)
이 회사는 적당한 시기에 육영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발기인의 주소)
발기인의 주소와 성명은 말미기재와 같다. 차 삼성전자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제5조 (시행일)
- 1 이 정관의 제9조 제4항, 제9조의2 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4항, 제27조의2, 제31조의 2, 제32조, 제33조 제1,3,4항, 제33조의2, 제39조 제3항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본 정관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시행한다.(1996. 2. 29 본조신설)
- 2 이 정관개정 및 시행일(1997년 2월 28일) 이전에 발행된 비누적적,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하고,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우선주에 대하여 무상증자등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배정한다.(1997. 2. 28 본조신설)
- 3 제24조 제6항, 제24조의2 및 제26조 제2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999. 3. 20 본조신설)
- 4 이 정관은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2000. 3. 16 본조신설)
제6조 (사외이사에 관한 경과규정)
- 1 이 정관 개정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0. 3. 16 본조신설)
- 2 제25조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2000. 3. 16 본조신설)
서기 1968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52번지의 5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조우동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70의 5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손영기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110번지 이병철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39번지의 6 정상희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가 100번지의 1 이맹희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82번지 김재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선동 4가 319번지의 17 정수창
- 서기 1971년 7월 01일 개정
- 서기 1972 년 3월 10일 개정
- 서기 1972 년 6월 23일 개정
- 서기 1972 년 12월 18일 개정
- 서기 1973 년 3월 20일 개정
- 서기 1973년 10월 31일 개정
- 서기 1973년 11월 21일 개정
- 서기 1974년 12월 05일 개정
- 서기 1975년 6월 07일 개정
- 서기 1976년 2월 26일 개정
- 서기 1977년 2월 24일 개정
- 서기 1978년 2월 14일 개정
- 서기 1979년 10월 30일 개정
- 서기 1980년 2월 26일 개정
- 서기 1981년 2월 18일 개정
- 서기 1983년 2월 24일 개정
- 서기 1984년 2월 28일 개정
- 서기 1985년 2월 28일 개정
- 서기 1986년 2월 28일 개정
- 서기 1987년 2월 28일 개정
- 서기 1988년 2월 27일 개정
- 서기 1988년 11월 02일 개정
- 서기 1989년 2월 28일 개정
- 서기 1990년 2월 28일 개정
- 서기 1991년 2월 28일 개정
- 서기 1992년 2월 29일 개정
- 서기 1993년 2월 26일 개정
- 서기 1995년 2월 25일 개정
- 서기 1996년 2월 29일 개정
- 서기 1997년 2월 28일 개정
- 서기 1998년 3월 27일 개정
- 서기 1999년 3월 20일 개정
- 서기 2000년 3월 16일 개정
- 서기 2001년 3월 09일 개정
- 서기 2002년 2월 28일 개정
- 서기 2016년 3월 11일 개정
- 서기 2018년 3월 23일 개정
- 서기 2024년 3월 2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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