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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본 제품은 30일간 보관됩니다.

워런티 정보

당사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의 보증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증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에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증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등록된 제품의 보증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정보 확인을 위해 구매한 제품을 등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보증 정보

모바일

휴대폰, 스마트폰

보증기간

24개월
  • 2020년 1월1일부터 스마트폰 제품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만 적용됨
  • 배터리 및 일부 구성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1년임

부품보유기간과 제품의 내용연수

  • ~'16.10.25일까지 구입제품
    부품보유기간: 48개월
    내용연수: 36개월
  • '16.10.26일이후 구입제품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 48개월

제품별 부품보유기간

  • 제품의 잔존가치 산출시 사용되며, "개정" 내용은 2016.10.26일 부터 적용됩니다.
    •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부품보유기간을 내용연수로 적용하며, 부품보유기간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품보유기간을 적용함
    • 부품보유기간 기산 시점 명시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 부품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제품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보상금액 = 잔존가치 + 해당 제품 구입가의 10%
      (※ '18.2.27일까지 구매건: 5% 가산, 2.28일 이후 구매건: 10% 가산)

예외사항

  • 영업용의 경우 보증기간의 ½ 적용
  • 휴대폰 소모성 악세서리(이어폰, 유선충전기, USB케이블)는 유상 수리 후 2개월 품질보증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보증기간

12개월

부품보유기간과 제품의 내용연수

  • ~'16.10.25일까지 구입제품
    부품보유기간: 48개월
    내용연수: 36개월
  • '16.10.26일이후 구입제품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 48개월

제품별 부품보유기간

  • 제품의 잔존가치 산출시 사용되며, "개정" 내용은 2016.10.26일 부터 적용됩니다.
    •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부품보유기간을 내용연수로 적용하며, 부품보유기간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보다 짧거나 미기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품보유기간을 적용함
    • 부품보유기간 기산 시점 명시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 부품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 제품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보상금액 = 잔존가치 + 해당 제품 구입가의 10%
      (※ '18.2.27일까지 구매건: 5% 가산, 2.28일 이후 구매건: 10% 가산)

예외사항

  • 영업용의 경우 보증기간의 ½ 적용
  • 휴대폰 소모성 악세서리(이어폰, 유선충전기, USB케이블)는 유상 수리 후 2개월 품질보증

워런티 정책

유무상 수리기준
-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요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주시고, 설명서로 해결이 안될시 전화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무상 수리
-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
CS프로(엔지니어)가 수리한 후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
-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부품을 유상으로 교체한 이후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
단, 핵심부품은 핵심부품 보증기간 종료 전 고장 발생 시 2개월을 보증하며, 유상교체 시 1년을 보증함
-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
유상 수리
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
사용설명 및 분해하지 않고 간단한 조정시
인터넷, 안테나, 유선신호등 외부환경 문제시
구입 제품의 초기 설치 이후, 추가로 제품을 연결하거나 재연결을 하는 경우
홈쇼핑, 인터넷 등에서 제품 구입 후 설치를 추가 요청하는 경우
제품의 이동,이사 등으로 인한 설치 변경시
제품 내부의 먼지, 헤드 등의 세척 및 이물 제거시
타사 제품 (소프트웨어 포함)으로 인한 고장 설명시
사용설명서 내에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시
전기 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된 경우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소모품이나 옵션품으로 발생된 고장의 경우
서비스센터 CS프로(엔지니어)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이 발생 한 경우
※ 제품에 따라 유상 서비스가 거부 될 수가 있습니다.(제품 보증서 참조)
외부 충격이나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 손상 발생시
천재 지변(낙뢰,화재,지진,풍수해,해일 등)으로 인한 고장의 경우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배터리, 형광등, 헤드, 필터류, 램프류, 토너, 잉크 등)
서비스요금 산정기준
서비스요금은 부품비, 수리비, 출장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적용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부품비
수리 시 부품 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가격을 말합니다.
부품비는 부가세 10 % 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수리비
수리비는 유료 수리 시 부품비를 제외한 기술료를 말하며 수리 시 소요시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리비 기준표를 따릅니다.
출장비
출장비는 거리에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단, 평일 18시 이후, 휴일(토/일/공휴일/대체휴무일) 방문 시 할증출장비를 적용합니다.
* 평절기(1~5월, 9~12월) : 기본출장비 20,000원, 할증출장비 30,000원
* 성수기(6~8월) : 기본출장비 30,000원, 할증출장비 35,000원
보증기간 산정기준
삼성전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제품보증기간
  • 1.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한다.
  • 2.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신규 아파트 입주시 빌트인 형태로 건설사에 판매된 제품의 경우 고객이 입주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보증서(구입영수증 포함)에 의해서 한다.
    단, 보증서가 없는 경우는 동 제품의 생산 당시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내용에 준하여 보증 조건을 결정하며, 생산년월에 3개월 감안(유통기간반영)하여 구입일자를 적용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한다.
  • 3. 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1/2)으로 단축 적용한 것이다
    • 1)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단, 영업용 제품은 제외)

      예) 비디오(비디오 SHOP), 세탁기(세탁소) 등

    • 2) 차량, 선박 등에 탑재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경우.
    • 3) 제품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 사용할 경우.

      예) 공장, 기숙사 등

    • 4) 기타 생산활동 등 가정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예) 공장, 기숙사 등

  • 4. 중고품(전파상구입, 모조품)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5. 당사와 별도 계약에 한하여 납품되는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부품의 보증기간
부품보증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부품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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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오전9시 ~ 오후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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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정책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 임직원은 당사가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일방적으로 당사에 제출하는 아이디어나 제안 등을 수령하거나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출하신 내용이 당사 내부적으로 개발한 제품, 기술, 서비스와 유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콘셉트(Concept) 단계의 제안이 당사에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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